신축아파트 공시지가 (신축아파트 공시가격)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공시지가.



 

신축아파트 또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야 세금을 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언제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신축아파트도 기존 아파트와 다르지 않게 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른 공시기준일이 정해지기도 함)

즉, 신축아파트 또한 등기부가 만들어진 뒤에 확정 고시되며, 매년 1월 1일 기준한 가격은 4월말, 매년 6월 1일 기준한 가격은 9월 말경에 고지됩니다.

또한 신축아파트 처럼 공시가격이 한번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관할 시군구청 단체장이 정하며, 구청에서 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이 차선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주전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 감정 평가하여 확정 고시되는데, 공시지가 고시일 내에 확정 되면 신축 아파트 공시지가도 함께 고시가 되지만, 그 고시일을 넘기는 경우,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개월 또는 해를 넘겨 공시지가가 고시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통 아래의 금액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신축아파트 공시지가 = (분양원금 + 옵션비 –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