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란 Posted on 2017년 9월 6일2026년 9월 11일 by admin 분양권 전매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신규 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할 권리를 타인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간단히 아직 입주하기 이전의 주택에 대해 취득(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절차 상세히 알아보기]